일반 소비자 대상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홍보자료 게재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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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동안 주로 의약전문인을 대상으로 홍보·교육 해 왔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필요성, 방법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로 그 대상을 넓혀 부작용 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용 의약품등 부작용 보고 홍보물」을 식약청홈페이지의 KiFDA ezdrug 사이트(ezdrug.kfda.go.kr)-[안전성 정보방]에 게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