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3-31
- 조회수
- 2434
- 첨부파일
제일기린약품(주)에서 입수한 의약품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 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 '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정보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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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린약품(주)에서 입수한 의약품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 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 '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정보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