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독소제제 안전성 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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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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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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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FDA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하여 주입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로 인한 에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위험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설명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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