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출하 판매중단 지시 및 회수명령 취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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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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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정책과-21189(2009.6.2)호와 관련입니다.
식약청에서는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하여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처분을 추가 유예한 바가 있는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7개 품목 해당 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3개 품목(붙임 1)에 대하여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이전에 제조한 품목은 약사법에 의거 제품 출하,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현재까지 정상유통이 곤란하거나 생산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잔여 4개품목에 대하여는 붙임2와 같이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