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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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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취급업소 한약유통 관련 점검 알림

부서
작성자
수정일
2009-06-08
조회수
2199
첨부파일

1. 구보건의료과-10315(2009.5.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보건소의 『2009년도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 점검 계획』에 의거 관내 한약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09. 06. 15 ~ 6. 30 동안 한약재취급업소 기획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업소께서는 보건소의 기획점검에 앞서 붙임의 한약재취급업소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고 보건소 약사감시원 입회 점검시 자체점검 실시한 점검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총35개소)


점검방법


한약(초제)


조제약국(20)


1. 업소 자율 점검


- 점검기간 : ~6.14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자율 점검


- 자율점검 후 조치사항 : 보건소 약사감시원 입회 점검시 점검표 제출


※ 개설자(대표자) 자필 작성


한약국(1)


한약도매상(1)


2. 보건소 입회점검


- 점검기간 : 6.15~6.30


- 점검방법 : 업소별 현장 점검


한약방(2)

가. 점검 대상 및 방법


3. 아울러, 작년도에 한약재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시 관계법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작년도 점검 시 주로 지적된 사항


` 한약재와 한약재포장(제조일자, 제조업소명, 명칭 등 기재된 용기)의 분리 보관


` 한약재의 유효기간 관리 미흡


※ 동 점검 정보는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health) 「의약관련정보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한약재 취급업소 점검표 1부


2. 한약재 판매업소 준수사항 1부.


3. 2009년 품질부적합 한약재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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