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출하, 판매중단 지시 및 회수명령사항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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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하여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분을 추가 유예한 바 있는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품목 중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의 경우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 출하,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