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픔 소독 지침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12-06
- 조회수
- 2447
- 첨부파일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 용품제외)에 대한 소독지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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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 용품제외)에 대한 소독지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