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아스트라제네카_심비코트터부헬러]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11-30
- 조회수
- 1304
- 첨부파일
□ 회수대상 제품(전문의약품)
연번 | 제품명 | 주성분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비고 |
1 | 심비코트 터부헬러 320/9 마이크로그람 | 부데소니드, 포르모테롤 푸마레이트 이수화물 | NE2053 | 2011.05.24. | 2차포장재 일부에 제품용량(320/9)이 320/4.5로 기재됨 | 표시기재 오류 |
NE2055 | 2011.05.26.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