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푸른무약종대황 등 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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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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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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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에서 ‘덕인제약(주)(구,(주)가온팜)’의 한약재 ‘가온팜창출’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사실을 회원님들께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사용기한) | 부적합(2등급) 사유 | 비고 |
가온팜 창출 | 덕인제약(주) (구,(주)가온팜) | 9122277인 | 2009.12.22. | - 성상 부적합 : 백출의 기원식물임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가온팜 시호 | 덕인제약(주) (구,(주)가온팜) | 09102126Z | 2009.10.21. (2012.10.20) | - 성상 부적합 : 대부분이 줄기로 구성되어있음. 약용부위 부적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