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진영박하, 동산오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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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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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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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약청에서 ‘진영제약’의 한약재 제조품목 "진영박하” 및 ‘동산제약’의 한약재 제조품목 “동산오약”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사용기한) | 회수 사유 | 비고 |
진영제약 | 진영박하 | jb-110520 (2011.05.20/2014.05.19) | 품질부적합 (납)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동산제약 | 동산오약 | 101130 (2010.11.30/2013.11.29) | 품질부적합 (잔류이산화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