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태경포황 등 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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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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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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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에서 태경제약(주)’의 한약재 ‘태경포황’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비고 |
태경포황 | 태경제약(주) | TK-0932-08 | 2009.09.24. | - 회분 부적합 : 19.8% (기준:5.0% 이하)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고려건강 | (주)고려한약 유통공사 | 1106007 | 2011.06.13. | - 중금속(카드뮴)부적합 : 0.7 mg/kg (기준:0.3 mg/kg 이하) | |
이레백지 | (주)이레제약 | ER11-111-01A | 2011.07.20. |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606 mg/kg (기준:30 mg/kg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