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진영목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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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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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목단피’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비고 |
진영목단피 | 진영제약 | jm-110603 | 2011.05.26 |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