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 [(주)한국웨일즈제약]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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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웨일즈제약”의 「약사법」 위반사항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해당업체가 제조.판매한 전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성 등급 : 2등급
○위해성 등급 :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