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트리답티브정) 판매중단 및 회수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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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한국엠에스디(유)’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수입의약품 트리답티브정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7항에 의하여 상기 품목의 회수계획서가 2013.01.17.자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