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8-23
- 조회수
- 2914
- 첨부파일
2010.1.31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준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지침 1부. 끝.
2010.1.31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준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