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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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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진단기준변경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5-05-28
조회수
2813
첨부파일
최근에 공지된 WHO와 미국 CDC의 질병명칭과 사례정의를 바탕으로 에볼라출혈열을 「에볼라바이러스병(약칭 에볼라병)」이라 하고 진단·신고기준을 재정의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아프리카지역 에볼라병 발생국 여행력이 있거나 체류하였던 자에 대해 발열을 동반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시 지체없이 에볼라 대응 핫라인(043-719-7777) 및 광진구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HO 2014.8.15. 기준 발생국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라고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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