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9-143호(2019.2.14.)로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및 성능위주설계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반영 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자양 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