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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60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11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표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3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표사항


장기요양기관명

더사랑방문요양센터(중곡점)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 정 일

2018. 12. 24.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66, 2(중곡동)

대 표 자

남 호 선

시 설 장

박 근 숙

위반행위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정처분내용

업무정지 40(2024. 2. 14. ~ 2024. 3. 24.)


2. 공표기간 : 2024. 3. 12. ~ 2024. 9. 11.(6개월)

3. 공표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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