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60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116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303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표사항
장기요양기관명 |
더사랑방문요양센터(중곡점) |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
지 정 일 |
2018. 12. 24.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66, 2층(중곡동) |
대 표 자 |
남 호 선 |
시 설 장 |
박 근 숙 |
위반행위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
행정처분내용 |
업무정지 40일(2024. 2. 14. ~ 2024. 3. 24.) |
2. 공표기간 : 2024. 3. 12. ~ 2024. 9. 11.(6개월)
3. 공표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