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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12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1177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12. ~ 2024. 3. 26.

2. 공고장소 광진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강** 등 7(명단 별첨)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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