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6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107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02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과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위반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4. 3. .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및 시정명령
□ 대상자 및 내역 : 1건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자양동 833-14 |
김*순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1*길 1*-*(자양동) |
2차시정명령 |
이사불명 |
□ 공 고 기 간 : 2024. 3. 13. ~ 2024. 3. 28.(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