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0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11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0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결정사항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 의결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매월150만원으로 의결한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 월120만원, 보조활동비 월30만원) • 위 의결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
※ 관련 회의록은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 '구정운영‘ - ’위원회‘ - '회의내용공개’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