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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80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11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과 관련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결정사항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매월150만원으로 의결한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30만원)

위 의결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관련 회의록은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 '구정운영‘ - ’위원회‘ - '회의내용공개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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