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구의동 80-63)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8
- 등록일
- 2024-03-11
- 조회수
- 1428
-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구의동 80-63번지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1.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