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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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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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378
- 등록일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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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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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고 제2024-254호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3. 10. 1. ~ 2024. 3. 31.까지
* (당초) '23.10.1.~'24.2.29. → (연장) '23.10.1.~'24.3.31.일까지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旣 발령·시행 중인 출입 통제·소독 강화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연장조치(붙임1 참조)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02-450-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