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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광진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실시 공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97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12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210

 

2024년도 광진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사방법 :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전화 설문조사(CATI 조사)

2. 조사대상 : 광진구 거주 19세 이상 성인

3. 조사기간 : 2024. 2. 22.() 2024. 2. 28.()

4. 조사내용

. 2023.12.14.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9대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에 대한 적정성 의견조사

5. 대상자 선정방법 : 성별, 연령별, 동별 인구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6. 조사전문기관 : 한국리서치

 

2024. 2. 21.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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