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76
-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146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 - 20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유상운송)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19.~ 2024. 3. 9.(20일간)
3.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소 유 자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 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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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일 시 |
장 소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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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2모6776 |
지*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17길 ** (중곡동) |
2023. 5. 10. 11:00 |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서울청과 앞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위반 |
운행정지 90일 |
이사불명 |
|
5. 안내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