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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0
등록일
2024-02-16
조회수
14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96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13(말소등록) 자동차등록령32(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84(과태료) 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기타(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14조 제4(송달)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6.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동차(대표자: *) KMHEC41LBEA625460 12(명단 별도 첨부)

 

3. 공고기간 : 2024. 2. 16. ~ 2024. 3. 1.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13(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84(과태료)

자동차등록령32(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5.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말소등록 담당자 (02-45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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