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5
- 등록일
- 2024-02-07
- 조회수
- 109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 - 16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기재사항 변경신청 30일 이내 미이행)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별표7〕
3. 대상업체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등록번호) |
과태료 부과금액 |
처분일자 |
㈜홈** |
이*규 |
뚝섬로 *** (자양동) |
가스난방공사업 (광진-**-**-*) |
150,000원 (자진납부시 120,000원) |
2024. 1. 31. |
- 이전글
- 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 건설업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