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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5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10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 - 16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2(기재사항 변경신청 30일 이내 미이행)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별표7

3.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업종(등록번호)

과태료 부과금액

처분일자

**

*

뚝섬로 ***

(자양동)

가스난방공사업

(광진-**-**-*)

150,000

(자진납부시 120,000)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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