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보조금 장애인직업재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29
- 등록일
- 2023-06-21
- 조회수
- 210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3 - 679호
2023년도 지방보조금 장애인직업재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지방보조금 장애인직업재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공모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장애인직업재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8월 ∼ 12월
다. 지원규모 : 사업별 예산범위 내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총사업비 : 금4,600,000원(금사백육십만원)
※ 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사업자별 추진사업의 일부를 보조(자부담 편성 원칙)
라. 지원대상 : [붙임1] 참고
마.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 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보조사업자 소개서(정관, 회원명단 첨부) 1부
③ 지원사업 계획서 1부
④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부(신규 신청단체에 한함)
⑤ 2022. 지방보조금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각 1부(2022.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에 한함)
※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접수처 문의)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와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6. 21.(수) 09:00 ~ 7. 6.(목) 18:00
○ 신청방법 : 방문(사회복지장애인과) 또는 이메일(2009051720@gwangjin.go.kr) 접수
※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5. 심사 및 통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일 다음 날부터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평가자료로 활용)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정산
7. 기 타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붙임3]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3년 이상 연속해서 지원된 사업은 사업성과 및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