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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이전(상속) 등록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0
등록일
2023-06-19
조회수
18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3


 

자동차 소유권이전(상속등록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명칭 자동차 소유권 이전(상속)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23.06.19. ~ 2023.07.03.

3. 공시송달 대상자 : 59우33** 장*영(명단별첨)

※ 상속개시일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4. 공시송달 내용

  ○ 자동차 소유자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셔야 하며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운행 중일것으로 추측되나 소재불명시 상속인이 운행정지명령 요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2-450-7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이전(상속)등록시 필요서류(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포기서(양식첨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중 이전등록받을 상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신분증 사본

         ※ 신분증 사본 첨부 못할 경우→ 상속포기서에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또는 상속포기서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4) 자동차등록증

        5) 상속자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6) 상속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상속자 대리로 신청할 경우 상속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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