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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23
등록일
2023-06-19
조회수
21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1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통합지원체계구축)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


2023. 6.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

. 시 설 명 :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 소 재 지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

. 시설규모 : 전용면적 474.66(143.83)


2.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2023. 6. 19.() ~ 7. 7.()

. 시설위치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202

. 공모시설


구성

면적()

모집 기업 수

단독 사무실(202)

26.63

1개 기업


. 공모절차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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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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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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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및 입주

2023.6.19 ~ 7.7

2023. 7. 14.

2023. 7. 17.

2023. 7. 22.


.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조건

광진구에 소재하고있거나 입주 후 2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 협동조합 기본법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 및기타 관련법령에의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인·지정된 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제한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자본잠식,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소음, 분진, 대규모 제조 시설

우대조건

광진구민(대표자)인 경우

공고일로부터 법인설립일이 빠른 기업



3. 입주조건

입주기간

2023.7.22. ~ 2024.7.21.

입주 기간 종료 후 연장평가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

연간사용료

구 분

재산평정가격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납부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납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재산펑정가격의 25/1000 납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50/1000 납부

부가가치세 별도

 

단독 사무실(202)

 

228,493,788

관 리 비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

2회 이상 관리비 연체 시 계약 해지

기타 조건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

입주계약서 및 물품인수인계서 체결

통합지원센터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입주기업 요구 조건 협의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6. 19.() 7. 7.(), 09:00 18: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후 이메일로 별도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 02-450-71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1) 입주 신청서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

2) 기업 현황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말소사항 포함) 1

7)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1

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1

9) 2021·2022년 기준재무제표 및 2023년 현제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치는 등 공인 된 서류)

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 취약계층확 근로자에 대한 취약계층 확인서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2) 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 및 기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3)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해당기업

1)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

2)우대조건 증빙 서류(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위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이메일)          asd7@gwangjin.go.kr로 별도 제출


5.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1) 1차 서류 심사

- 자본잠식,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 한 경우 제외

-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제외

2) 2차 대면 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연락 두절 등으로 심사에 불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심사위원과 기업 대표자간의 질의응답 방식

- 사업계획 및 입주신청사유에 대한 설명

. 심사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참조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동점 발생 시 창업 지원 공간 취지에 따라 가급적 최근 설립된 기업 선정

. 결과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우리 구 공간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이 계약하지 않거나,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실발생 시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 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6. 준수 사항

. 입주기업은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

. 입주기업은 시설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이 있음.

. 입주기업은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02-450-7123)에 문의 바람.

태그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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