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23
- 등록일
- 2023-06-19
- 조회수
- 218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1호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통합지원체계구축)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3. 6.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나. 소 재 지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층
다. 시설규모 : 전용면적 474.66㎡ (143.83평)
2. 공모 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6. 19.(월) ~ 7. 7.(금)
나. 시설위치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층 202호
다. 공모시설
구성 |
면적(㎡) |
모집 기업 수 |
단독 사무실(202호) |
26.63 |
1개 기업 |
다. 공모절차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선정결과 공고 |
계약 체결 및 입주 |
|||
2023.6.19 ~ 7.7 |
2023. 7. 14. |
2023. 7. 17. |
2023. 7. 22. |
라. 신청자격
구 분 |
내 용 |
신청조건 |
광진구에 소재하고있거나 입주 후 2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및기타 관련법령에의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인·지정된 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제한 |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자본잠식,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소음, 분진, 대규모 제조 시설 |
우대조건 |
•광진구민(대표자)인 경우 •공고일로부터 법인설립일이 빠른 기업 |
3. 입주조건
입주기간 |
2023.7.22. ~ 2024.7.21. |
||
※ 입주 기간 종료 후 연장평가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 |
|||
연간사용료 |
구 분 |
재산평정가격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납부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납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재산펑정가격의 25/1000 납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50/1000 납부 ※ 부가가치세 별도 |
단독 사무실(202호)
|
228,493,7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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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비 |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 •2회 이상 관리비 연체 시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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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 |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 •입주계약서 및 물품인수인계서 체결 •통합지원센터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입주기업 요구 조건 협의 |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6. 19.(월) ∼ 7. 7.(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후 이메일로 별도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 ☎ 02-450-71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
라.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 |
1) 입주 신청서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 2) 기업 현황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말소사항 포함) 1부 7)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1부 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1부 9) 2021년·2022년 기준재무제표 및 2023년 현제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치는 등 공인 된 서류) 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취약계층확 근로자에 대한 취약계층 확인서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2) 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 및 기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3)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해당기업 |
1)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2)우대조건 증빙 서류(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
☞ 위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이메일) asd7@gwangjin.go.kr로 별도 제출
5.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 심사
- 자본잠식,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 한 경우 제외
-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제외
2) 2차 대면 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연락 두절 등으로 심사에 불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심사위원과 기업 대표자간의 질의응답 방식
- 사업계획 및 입주신청사유에 대한 설명
나. 심사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 발생 시 창업 지원 공간 취지에 따라 가급적 최근 설립된 기업 선정
다. 결과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우리 구 공간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이 계약하지 않거나,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실발생 시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 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6. 준수 사항
가. 입주기업은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
나. 입주기업은 시설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이 있음.
다. 입주기업은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02-450-7123)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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