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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6
등록일
2023-06-16
조회수
211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69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물이 멸실되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37조 및 같은 법 제75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유통전문판매업

(2014-0039699)

크리스탈식품 주식회사

*

천호대로12956, 지하01(구의동, 성원쌍데빌)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영업소폐쇄


4. 공시송달 기간: 2023. 6. 16.() ~ 2023. 6. 30.()

5. 청문일시 및 장소: 2023. 6. 30.() 14:00~15:00,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7. 공고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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