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6
- 등록일
- 2023-06-16
- 조회수
- 211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69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물이 멸실되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예 정 된 처분내용 |
유통전문판매업 (2014-0039699) |
크리스탈식품 주식회사 |
강*봉 |
천호대로129길 56, 지하01호 (구의동, 성원쌍데빌) |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
영업소폐쇄 |
4. 공시송달 기간: 2023. 6. 16.(금) ~ 2023. 6. 30.(금)
5. 청문일시 및 장소: 2023. 6. 30.(금) 14:00~15:00,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7. 공고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