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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등록일
2023-06-15
조회수
1580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 신성열 외 27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소 이전을 이행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동일로8길 OO 신OO 외 27명

  나. 공고기간: 2023. 6. 15. ~ 2023. 6. 22.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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