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1580
-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 신성열 외 27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소 이전을 이행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동일로8길 OO 신OO 외 27명
나. 공고기간: 2023. 6. 15. ~ 2023. 6. 22.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