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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2
등록일
2023-06-15
조회수
17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693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80(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15.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 13(붙임 문서 참조)

공고기간 : 2023. 6. 15. ~ 2023. 6. 29.(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80조 및 지방세징수법32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독촉하오니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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