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2
-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170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693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15.
광진구청장
□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 공고대상 : 총13건(붙임 문서 참조)
□ 공고기간 : 2023. 6. 15. ~ 2023. 6. 29.(14일간)
□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건축법」제8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
□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독촉하오니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