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0
-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15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692 호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 제31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멸실 인정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해당 자동차가 말소 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3. 06. 14.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공고대상
차량번호 |
자동차소유자 |
이해관계인 (송달지) |
이해관계내용 |
송달불가 사유 |
권리행사 기한 |
|
차 명 |
성 명 |
|||||
서울31너 9150 |
레조2.0S LPG AT |
최*숙 |
㈜삼희**** |
저당권 1건 (11**-20**-00**82) |
수취인불명 |
2023. 6. 28. |
2. 공고기간 : 2023. 6. 15. ~ 2023. 6. 28.
3. 말소등록예정일: 2023. 6. 29. 이후
4. 공고내용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진행 중인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일 이후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