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2
- 등록일
- 2023-06-13
- 조회수
- 1717
-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3 - 68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관광진흥법」위반업체 1차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6. 12. ~ 2023. 6. 26.(15일간)
3. 법적근거:「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등록취소 등)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
상호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위반내용 (법적근거) |
처분내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줄라이 |
이** |
광진구 뚝섬로60길 4-10,201호 |
폐업미신고 (제35조제1항제3의2호) |
시정명령 (행정처분 1차)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SB하우스 |
표** |
광진구 광나루로30가길7-8 |
폐업미신고 (제35조제1항제3의2호) |
시정명령 (행정처분 1차) |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차 행정처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