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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82
등록일
2023-06-13
조회수
1717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3 - 689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8(관광사업의 양수 등)8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6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관광진흥법위반업체 1차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6. 12. ~ 2023. 6. 26.(15일간)

3. 법적근거:관광진흥법35조제1(등록취소 등)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줄라이

**

광진구 뚝섬로60

4-10,201

폐업미신고

(35조제1항제32)

시정명령

(행정처분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SB하우스

**

광진구

광나루로30가길7-8

폐업미신고

(35조제1항제32)

시정명령

(행정처분 1)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차 행정처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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