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220-○○, 1층)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89
- 등록일
- 2023-06-12
- 조회수
- 1944
- 첨부파일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붙임과 같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220-○○, 1층)
○ 기 간: 2023. 6.13.(화) ~ 2023.6.26.(월) (14일 이상)
○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공고대상 건축물
- 대지위치: 광진구 능동로 51길 25-○○,1층(중곡동 220-○○,1층)
- 건 축 주: 이○구,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