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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220-○○, 1층)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89
등록일
2023-06-12
조회수
1944
첨부파일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붙임과 같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220-○○, 1층)

  ○ 기 간: 2023. 6.13.(화) ~ 2023.6.26.(월) (14일 이상)

  ○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공고대상 건축물

     - 대지위치: 광진구 능동로 51길 25-○○,1층(중곡동 220-○○,1층)

     - 건 축 주: 이○구,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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