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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74
등록일
2023-06-12
조회수
176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7 

 

             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 15(송달의 효력 발생),21

(처분의 사전 통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속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6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6. 13. ~ 6. 30. (14일간)

       2. 공고내용 : 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3. 공고대상 : 에이스당구장 외 101개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5. 예정된 처분 : 직권말소

       6.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7. 의견제출처 및 연락처

         -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체육진흥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연락처 : (전화)02-450-9774, (팩스)02-4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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