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 부서
- 체육진흥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74
- 등록일
- 2023-06-12
- 조회수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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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7 호
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 및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 21
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상
속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6. 13. ~ 6. 30. (14일간)
2. 공고내용 : 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3. 공고대상 : 에이스당구장 외 101개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5. 예정된 처분 : 직권말소
6.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7. 의견제출처 및 연락처
-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체육진흥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연락처 : (전화)02-450-9774, (팩스)02-411-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