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246-00)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6
- 등록일
- 2023-06-08
- 조회수
- 218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9 호
공시송달(공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위반에 따른 시정 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246-00)
2. 대 상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광진구 아차산로 55길 00 (구의동 246-00) |
권*석 |
위반내용 - 지상1층 10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위반하여 데크설치 [위반면적: 9㎡] 관련규정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등),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42조(벌칙) |
기타 |
정*수 |
위반내용 - 지상1층 105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위반하여 데크설치 [위반면적: 9㎡] 관련규정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등),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42조(벌칙) |
기타 |
3. 공 고 기 간: 2023. 6. 8. ~ 2023. 6. 23.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