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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246-00)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6
등록일
2023-06-08
조회수
21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9 

 

공시송달(공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68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위반에 따른 시정 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246-00)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광진구 아차산로 5500

(구의동 246-00)

*

위반내용

- 110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위반하여 데크설치 [위반면적: 9]

관련규정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등), 133(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42(벌칙)

기타

*

위반내용

- 1105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위반하여 데크설치 [위반면적: 9]

관련규정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등), 133(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42(벌칙)

기타


 

3. 공 고 기 간: 2023. 6. 8. ~ 2023. 6. 23.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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