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35
- 등록일
- 2023-06-08
- 조회수
- 173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673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3년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06. 08.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023년 4월, 최고액 포함)
2. 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 : 가입명령서 56라82** 이*수 외 57건
사전통지서 10도50** 윤*호 외 141건
나. 공고기간 : 2023.06.08. ~ 2023.06.22.
(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게시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4.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