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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87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17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672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부재ㆍ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6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3. 5월 부과분)

 

2.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16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0611**, 소유자 이* 254

 

4. 공시송달기간

2023. 6. 8. ~ 2023. 6. 22.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02-450-7987)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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