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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경과 독촉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6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17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3 - 669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독촉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정기검사),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 규정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지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7.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기간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 이내

2. 대 상 : 자동차소유자(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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