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경과 독촉안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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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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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946
- 등록일
- 2023-06-07
- 조회수
-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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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3 - 669호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독촉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정기검사),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7.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기간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2. 대 상 : 자동차소유자(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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