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번(중랑천, 한강) 재난관리 및 중랑천 파크골프장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치수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95
- 등록일
- 2023-06-07
- 조회수
- 172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665호
하천변(중랑천, 한강) 재난관리 및 중랑천 파크골프장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천변(중랑천, 한강) 침수 위험지역의 재난관리 및 중랑천 파크골프장의 시설 훼손과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활용하기 위해 관내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광진구 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하천변(중랑천, 한강) 재난관리 및 중랑천 파크골프장 CCTV 설치 사업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3. 6. 7. ~ 2023. 6. 26.(20일간)
3.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게시
4. 설치목적 : 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5. 설치장소 : 광진구 관내 19개소(위치도 별첨)
6.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 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제 출 처 : 광진구 치수과(☎02-450-7895)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안전관리동 1층(광진구청 치수과)
- 팩스 : FAX)02-411-1766
9. 기타 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