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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4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16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64 

 

자양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2011.1.13)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광진구고시 제2012-81(2012.6.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및 제2015-69(2015.7.3), 2015-142(2015.12.3), 2018-102(2018.9.17.), 2018-113(2018.10.4.), 2019-118(2019.10.31.), 2020-23(2020.3.18.)호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46(2022.4.7.)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광진구고시 제2023-36(2023.4.4.)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자양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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