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2
- 등록일
- 2023-06-02
- 조회수
- 193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661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5.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상자 및 내역 : 2건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구의1동 237-17, 501호 |
박*숙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2 |
구의1동 246-1, 105호 |
정*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 공 고 기 간 : 2023. 6. 5. ~ 2023. 6. 19.(14일간)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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