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3-06-02
- 조회수
- 189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1호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6. 2. ~ 6. 21. (20일간)
2. 공고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3. 공고대상 : 서울녹음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5. 처분내용(처분일자) : 직권말소(2023. 5. 10.)
6.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7. 처분부서 및 연락처
- 부서명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
- 연락처 : (전화)02-450-7623, (팩스)02-411-1715
8. 위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