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 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7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9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3-648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 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 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 (공시송달) 합니다.
2023. 6.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2023. 6. 1. ~ 2023. 6. 15.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