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2
- 등록일
- 2023-05-31
- 조회수
- 1642
- 첨부파일
광진구 고시 제2023-633 호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광진구청장
1. 건 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변경
- 차량 103건, 기계장비 2건, 에너지공급시설 44건
(단위: 건)
구 분 |
합계 |
수시조정 내용 |
기타 |
||
신규 |
변경 |
삭제 |
|||
총 계 |
149 |
81 |
55 |
13 |
- |
차량 |
103 |
38 |
53 |
12 |
- |
기계장비 |
2 |
- |
2 |
- |
- |
에너지공급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
44 |
43 |
- |
1 |
- |
3. 변경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광진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3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경로 :
분야별정보→행정→재정·예산·세금→세금정보→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에 시행한다. 다만, 변경 건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