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2
- 등록일
- 2023-05-31
- 조회수
- 1893
- 첨부파일
광진구 고시 제2023-632 호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광진구청장
1. 건 명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 결정 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①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년 고시하는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2)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②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나.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시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가 건축물 2,692호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산정한다.
3. 세부 내역
- 광진구 세무1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표와 같음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산정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경로 :
분야별정보→행정→재정·예산·세금→세금정보→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