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압류예고통지서, 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3
- 등록일
- 2023-05-19
- 조회수
- 185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00 호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압류예고통지서·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의거 부과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압류예고통지서·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 김*수 외 14명(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5. 19. ~ 6. 2.(14일)
5. 납부기한 : 2023. 6. 2.
6. 내 용
-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방법
- 체납고지서 재발급 전국 금융기관 납부
-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조회 후 납부(https://etax.seoul.go.kr/)
8.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3, 7929, 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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