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23
- 등록일
- 2023-05-08
- 조회수
- 2305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566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 처분일자 : 2023. 5. 8.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제83조제3호의3
4. 행정처분 내용
상 호 |
처 분 업 종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처분기간 |
법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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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력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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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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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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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아차산로 355, 306호(자양동) |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
영업정지 5개월 |
2023.5.8.~ 2023.10.7. |
110111-7******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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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 |
광진-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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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주)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아차산로 452, 다성리버텔 613호 (구의동) |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
등록말소 |
2023.5.8. 등록말소 |
110111-1****** |
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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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 |
은평-98-02-3 |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